송민호, 102일 무단결근에 징역 1년6개월 구형…재복무도 불투명

송민호, 102일 무단결근에 징역 1년6개월 구형…재복무도 불투명

송민호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33)가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102일을 무단 결근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2026년 4월 2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실질적인 복무가 이뤄지지 않았고 감독기관에 근태를 허위로 소명한 정황이 확인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실제 출근 일수의 4분의 1이 무단이탈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송민호는 사회복무요원의 실제 출근일수인 430일 중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102일을 무단 이탈했다.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과 주민편익시설에서 복무하는 동안 벌어진 일이다. 단순 결근에 그치지 않는다. 무단결근 사유 중에는 ‘늦잠을 자서 지금 가도 늦으니 안 가겠다’는 이유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복무를 마친 이들 사이에서 냉담한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복무 관리 책임자 이모 씨의 혐의도 눈길을 끈다. 이 씨는 송민호의 근무 태만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 씨가 근무지를 마포주민편익시설로 옮긴 지 약 한 달 만에 송민호 역시 같은 시설로 전보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관리·감독 체계 전반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공황장애 호소, 동료 멤버조차 “누리고 산 것 사실”

송민호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공황장애와 조울증을 언급하면서도 “이 병이 변명이나 핑계가 돼선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채널A 방송 프로그램에서 2017년 말부터 공황장애와 우울증, 양극성장애 진단을 받아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같은 팀 멤버 이승훈의 발언이 공개 석상에서 주목을 받았다. 그는 “실이 있으면 득이 있고 득이 있으면 실이 있듯이, 민호가 남들은 못 누리는 걸 누리는 것도 사실이지 않나”라며 “취미도 잘 찾아서 하고 좋아하는 친구들 만나서 이것저것 다 하고 있다”고 직언했다. 팬과 대중의 동정론을 차단한 동료의 증언인 셈이다.


징역 1년6개월 선고 시 재복무 여부는 법적으로 복잡

송민호는 법정에서 “재복무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고 밝혔다. 병무청 역시 수사 결과에 따라 소집해제 처분을 취소하고 재복무를 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행 병역법 구조상 재복무가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핵심은 징역 실형의 길이와 병역법 위반이라는 수형 사유의 조합에 있다.

병역법 위반 재복무 법적 쟁점 요약표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다른 사유의 징역형에 적용되는 전시근로역 자동 편입 규정이 해당되지 않는다. 즉 송민호가 구형량대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전시근로역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재복무 의무를 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현행 병역법 구조상 재복무가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주장도 존재하며, 병역법 제33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 그 일수의 5배만큼 복무 기간을 연장하거나 형사처벌을 받는 두 가지 경로가 있다고 알려졌다. 이미 소집해제가 이뤄진 상태에서 연장복무 경로를 적용하기 어려운 만큼, 최종 선고 이후 재복무의 방식과 범위는 추가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재판부는 공동 피고인 이모 씨의 공판을 다음 달 21일 진행한 뒤 두 사람의 선고 기일을 함께 지정하기로 했다. 결국 이 사건은 부실 복무를 용이하게 한 관리 구조의 허점까지 함께 심판대에 오른 셈이다. 병역 형평성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가 높은 상황에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놓느냐에 따라, 유명인 병역 관리 전반에 대한 제도 재검토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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